우편물

질문자: Mandol  |  등록일: 09.13.2018 18:47:46  |  조회수: 2910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사는집에 3년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먼저 살던분과는 서로 라스트네임이 달라서 우편물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3년이 지난지금 먼저주인이 남는방 하나를 렌트해서 거기살던 세입자가 있었는데 이제와서
우체국에 주소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체국에서 주소변경신청한거 등록 되었다는 편지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이도 그 여자와 저희가 라스트네임이 같아서 저희 우편물 까지 그여자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중요한 메일은 물론 일주일째 아무런 우편물도 오지 않습니다
그 여자와는 연락도 되지 않구요... 3년이나 지나서 이게 웬일 입니까?
저희가  전주인  방하나 렌트해서 살던 세입자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봐야 합니까?
미국에서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갖고 돌려 주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는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방법이 있다면 고소라도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답 가다림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4.2018 10:29:00  

    우체국에 직접 찾아 가셔서 문제를 알리시고, 문제 해결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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