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관련....

질문자: Rent관련  |  등록일: 09.12.2018 13:07:12  |  조회수: 2875
안녕하세요, 저의 사례를 해당 게시판에서 찾아보려했으나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에서 홈스테이로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집주인과 같이 살고 있으며 저 이외에도 2명이 더 살고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9월 5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9월 6일에 이번 달 월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집주인이 월세를 200불 올려서 받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번달까지만 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보증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 (보증금은 700불)

Paint 및 Carpet Cleaning 비용때문에 추가로 800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Paint 비용의 이유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은 것의 냄새 제거 차원이라고 합니다만 입주할 때 부엌 사용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사용해도 된다(요리 가능)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집주인과의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를 낸 후에 구두로의 월세 인상 통보에 대해 제가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2. 계약서 상에는 보증금에서 일부 청소비를 제할 수 있다고 나와는 있지만, 800불이란 돈을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요? (특히, Carpet Cleaning 부분은 수긍이가지만 Paint 비용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비용이라서요..)

제가 지금껏 알아본 바로는,
1.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30 days notice to vacate와 같은 서류를 주지 않은 경우 Month to month 계약으로 넘어가서 한달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형식으로 바뀜
2. 월세 인상에 관해서는 올리려면 증가액이 10% 이하인 경우, 최소한 30 days 전에 서면으로 통보, 10% 이상인 경우, 최소한 60 days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함
3.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서류로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 함

이정도로만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미루어볼 때 제가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주인측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또, deposit을 아예 안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해당 상황과 같은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 혼자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중입니다 ㅜ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4.2018 10:26:00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을 할려면 적어도 30 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테넌트가 거불를 할경우 일년 이상 거주 한 경우 60 일 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후에나 집 주인이 퇴거 소송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이사를 간후에 공제를 할수 있는것 조항은 이사를 들어가기 전의 컨디션으로 하기 위해 청소, 카펫 청소, 등을 디파짓에서 제 할수 있고, 페인트 를 다시 칠하는 비용은 테넌트가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 주지 않을경우,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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