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판매시 잘못된 리스팅 정보

질문자: Happydaytoday  |  등록일: 09.05.2018 15:08:33  |  조회수: 2390
안녕하세요.
최근에 타운하우스를 판매를 하였는데. 집에 AC/Heater겸용 unit이 설치되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리스팅에 A/C가 있다고 체크 한뒤 판매를 하였습니다
에스크로가 다 끝났고 현재 3달정도가 지났구요. 오늘 그당시 바이어였던 현재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A/C가 없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HOA에서 그 타운하우스에서는
A/C설치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A/C를 철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A/C가 없는데 있다고 해서 판매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미 진행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타운하우스를 구입당시 A/C가 있다고 리스팅 된 상태로 구입을 했었구요(자료있음). 
제가 거주했던 3년동안 A/C를 작동해본적이 없어서 없는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5.2018 15:14:00  

    일단 왜 타운 하우스에서 에어콘을 설치 못 하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쉽게 풀을수 있을것 이고, 만일 타운 하우스에서 무조건 에어콘을 설치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바이어가 크레임을 할것을 대비 해서 본인이 구매 하실때 셀러로 부터 받으신 서류를 찾아 보시고 셀러에게 맞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책임이 더 있겠지만, 계약서등을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바이어도 에어콘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 갔습니다.

    전 셀러의 연락처 와 에이젼트의 연락처를 찾아 보시고, 미리 문제를 알리시는것이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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