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소송

질문자: kimchiman79  |  등록일: 09.04.2018 16:32:38  |  조회수: 2711
안녕하세요
 
저이 가족은 할머님 어머님 그리고 나 와이프 아들 이렇게 5명이서 3 베드룸 콘도에서 살았읍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집주인이 콘도를 판다고 나가라고 30일 노티스를 주더군요..  와이프는 임신중이 었는데 부동산에서 방보로 온다고 일주일에 여러번 방문하고 그리고 저이 이사갈집 알아 본다고 신경을 썼는지 지난주에 유산을 했읍니다.  할머니도 연로하셔서 많이 편찬으신데 이번주에 이사를 했읍니다. 그 콭도에서는 2년 2개월 정도 살았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을 청소비로 몇백불을 제하고 준다고 하고여 지금 심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럴경우 피해보상 소송을 할수 있나요 ?
  • 이원석 변호사
    09.05.2018 08:53:00  

    장기 리스가 만기가 되면 집 주인은 60 일 노티스를 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해야 합니다. 30 일을 받고 본인이 자진 해서 나가셨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크레임을 하시기가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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