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

질문자: moota23  |  등록일: 08.29.2018 00:45:46  |  조회수: 2597
캘리 포니아에서는 옆집의 나무 브랜치가 집 라인을 넘어 올경우 충분한 통지를 한후 짜를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알리 시고, 기간을 주셔서 상대가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을경우 나무 브랜치를 짜르시면 되는데 중요한것은 상대 집 라인을 넘어 가지 않는 선에서 짜르셔야 하다는것입니다.


먼저 위와 같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은... 상대방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행위를 제 시간을 들여서 또는 제 돈을 들이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공간을 침해했고 더럽혔으며 그에대해서 서면을 보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 돈이나 시간을 들여서 짤라야 하나요?

그들이 돈을 들여서 짜르던 그사람들이 직접 짜르던지 떨어진 나뭇잎을 직집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뜻입니다.

저희집에 그들 때문에 더럽혀진거니깐요...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8.30.2018 09:15:00  

    옆집 나무를 짜르실떄 전문가를 고용 하셔서 하시는것을 권장 합니다. 경우에 따라 만일 나무를 본인의 property line 을 넘어서 짜르거나 또는 나무를 짤라서 상대 나무가 죽을경우 오히려 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법은 나무를 짜르는 비용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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