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_3

질문자: Ohlady  |  등록일: 08.29.2018 00:26:37  |  조회수: 1948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123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파산후에도 집에걸린 lien이 남아있으면( equity가 debt보다많을경우)
집을 팔경우에 상대 은행에서 채무를 받아가는건지요?

그렇타면,, 재판전에 파산을 준비해야하는게 맞는가요? 
그렇다고하면, 재판전에 파산을 준비한다고하면,
상대 변호사쪽에서 요구하는(discovery) 답변을 하지않고,
상대 변호사에게 파산할것이라고, 말해도 되는건지요?

서로 시간 낭비를 줄이기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30.2018 08:58:00  

    아무래도 린이 걸리지 않도록 재판전에 파산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이 계류중이라면, 디스커버리에 대답을 하지 않고 파산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디스커버리에 대답을 하지 않을경우, 상대가 결국 솟장에 대답 한것을 무시 하고 결석 판결로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후 판결문을 받을수 있으니, 시간을 잘 맞추어서 파산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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