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소송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08.28.2018 14:07:42  |  조회수: 255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었습니다.
우선 AMEX에서 제 동의 없이 만들어진 카드로 되어서 제가 갚지 않아도 되고 카드 자체는 cancel 된 상태 입니다.
남자친구 였던 사람은 처음에는 갚겠다는 몇 번의 연락이 온 뒤 연락이 안됩니다.
카드는 해결 되었지만 이 경우 amex 나 남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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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레딧 카드 사용과 관련해 상담 드립니다.

남자친구 였던 사람이 제 크레딧 관리를 해줄 목적으로 제 정보를 주었습니다.
정말 관리를 해준 부분도 있지만 저와 상의 없이 아멕스에 본인과 제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카드는 본인이 쓰고 갚을거니깐 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크레딧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고 경각심이 없어서 별 문제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두었습니다.
리밋이 5000불 조금 넘었고 중간에 이미 payment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멕스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계속 페이먼과 카드 클로즈를 요구 했더니 contact number를 자기 것으로 바꾸었고 그 이후에 저에게 독촉 메일은 없었지만 아멕스에 들어가 보면 페이먼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은 한도까지 꽉 채워서 쓴 상황 입니다.
제가 사용 내역을 자세히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관계가 틀어지고 현재 연락이  안되게 되면서 확인 했더니 cash service 처럼 크레딧 발란스를 cash app(venmo 같은 어플)으로 저한테 보냈고 저는 그 돈이 제 카드에서 나온지 모르고 다시 그 친구한테 cash app으로 돈을 보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에 보통 800~900불 이었습니다.
왜 바로 자기한테 보내지 않고 저한테 보낸 후 다시 받는 식으로 했는지 이게 저도 그 카드가 사기라는걸 증명하는걸 막기 위한 방법 이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도 엮인 기록이 있어도 사기죄나 어떡 처벌이 가능한가요?

(1) 현재 카드에 본인의 debit account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연락이 안되면 페이먼을 제가 눌러버려도 나중에 저에게 문제 될 부분은 없을까요?
debit card에 발란스가 없어도 over drawn으로 뜨고 카드갚은 갚아 질까요?

5000불이 라는 돈이 소송을 하거나 할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 외에도 교묘하게 저한테 돈을 빌린 것들이 있고 너무 화가나서 우선 처벌에 대한 상담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1) 저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거래 내역에 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점
(3) 어쨌든 정보는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점

이 세 가지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게 없을까봐 상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7/10/2018 10:33 am 
사기 성이 있었던 행동 같네요.  상황을 보아서는 경찰에서 사기로 형사 처리를 하기는 어려 울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인이 더 철저히 본인의 카드를 관리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소액 재판으로 소송을 해 보시면 어떠 실런지요?
  • 이원석 변호사
    08.28.2018 14:27:00  

    결국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적인 손해는 거의 없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카드 회사나 남자 친구를 소송을 해도 청구할 손해 배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잊고 지나가시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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