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관련하여 혼동되는부분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Dudak  |  등록일: 08.28.2018 10:27:15  |  조회수: 2291
스몰클레임을 진행하면서 이 곳 게시판을 통하여 변호사님의 글과 답변을 읽어보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e-filings으로 진행하여 지난 6월에 법원에 참석하여 승소하였습니다. Defendant 는 끝까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구요..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았고 ,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 방문후 귀국해서 엊그제 writ of execution 을 filing 하였습니다. (은행 어카운트에서 take한다는 내용으로요)

그런데 아래의 메모와함께 파일이 reject되었는데요..
Must attach the Notice of Execution After Judgment to your Writ.

법원에서 승소 판결 후, writ of execution 하기 전에 제가 뭘 이행하지않은건지 잘 모르겠네요..
법원에서 판결문은 defendant에게 보내졌을텐데, 30일 이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제가 Issuance of Writ 를 파일링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에따라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야한다는 의미인가요? 판결문에 defendant측에서 저에게 모든 돈을 상환하라는 내용이있는데, 그 판결문 외에 집행관련하여 다른 법적인 문서가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문의는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LA거주하는데 법원은 라스베가스라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8.2018 14:24:00  

    Notice of Execution 을 writ of execution 과 같이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먼저 차압을 한다는것을 알리고 상대는 차압 당하는것에 대한 반대 를 Notice 를 받은후 10 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