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장 낙옆

질문자: moota23  |  등록일: 08.27.2018 12:32:38  |  조회수: 2620
하우스 입니다. 옆집애서 저희집 팬스를 넘어설 만큼 큰 대나무(아주 낙엽이 많습니다. ) 키는 3미터 정도로 총 30미터 거리의 담장을 빼곡히 덮고 있습니다. 이미 펜스를 넘은 부분은 저희 집쪽으로 넘어와서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거미줄이며 벌레며 지저분합니다.

3일마다 청소를 안하면 지저분해지는데, 저희가 임의로 짜르는 것도 돈들어가는 일이고요.

노티스를 주고 싶은데, 트림을 해달라고 하거나 낙엽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쓰려고 합니다.

한번 말로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 돈쓰기 싫다구...

노티스를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건가요?  법적 효력이 있다면, 직접 가서 상담 받고 쓰고 싶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양이나 벌레, 저희 펜스로 얼마나 넘어와있는지 사진은 다 찍어두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8.2018 14:14:00  

    캘리 포니아에서는 옆집의 나무 브랜치가 집 라인을 넘어 올경우 충분한 통지를 한후 짜를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알리 시고, 기간을 주셔서 상대가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을경우 나무 브랜치를 짜르시면 되는데 중요한것은 상대 집 라인을 넘어 가지 않는 선에서 짜르셔야 하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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