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질문자: Ohlady  |  등록일: 08.25.2018 01:08:52  |  조회수: 23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은행은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당한상태이고,
1월에 trial이 잡혀있습니다.

재판에서 질것이 거의 분명하여, 재판결과에따라 파산을 할까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파산을 재판전에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재판후에(재판에 진 후에)하는게 맞는지요?

2. 재판후 상대 은행이 이겨서 judgement을 받으면, 저한테 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 집에 lien을 건다던가,하는 기간등)

3. judgement를가지고 ,집에 lien을 거는것이 상대방이 쉽게 가능한건지요?

바쁘신 와중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7.2018 08:50:00  

    파산은 재판 전에, 재판 중에, 재판 후에 할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정하는것은 본인의 입장과 재정 상태등을 잘 고려 하셔야 할것입니다.
    파산을 하기전에 변호사와 잘 상의 하셔서 시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날경우 재산에 린을 거는 절차는 아주 간단 합니다. 몇일이면 린을 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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