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on 문의

질문자: Ace11  |  등록일: 08.24.2018 13:05:44  |  조회수: 2756
안녕하세요 물건을 매장에 납품하는업체인데 작년 2월 인보이스건 결재를 않해줍니다.
인보이스 사인받고 자료가지고있습니다..

근데 계속 피하고 중간에 return  했다는둥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그러더니 2년넘은 납품물건준 제품사진을 보내더니 이제품 않나갔으니 발란스에서 빼달고 하네요??

사진을 보니 저희제품도 아닌게 있고 ..돈 받아애하는 인보이스상에는 사진물건 납품 기록도 없고

오히려 생떄쓰시고 큰소치고 고문변호사있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8.24.2018 14:23:00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시고 싶은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수 있겠습니다.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액 재판을 하시면 제일 좋을것 같네요.
    상대가 돈을 지불 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 와서 하라고 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