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건물에 마리와나가게입점

질문자: Gril  |  등록일: 08.23.2018 10:28:36  |  조회수: 2900
저는 작은음식점을 하고있는데요 얼마전 주인이 바로옆에 세를줬는데요. 뭐가 들어오는지도 안 알려주고 물어봐도 헬스관련 업종이라고했는데요.. 오늘보니 마리와나 파는 가게입니다. 아직 펄밋도 안나왔는데 문닫고 마리와나 피워서 복도에 냄새나고..앞으로 장사에 지장이 많을꺼 같습니다. .고객특성상 학생도 많이오고요. 이런경우 저희가 제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전에 이런가게가 들어온다고 알려준것도 아니고. 세입자랑 협의하에  다른 새입자가 들어오는 법은없나요? 무조건 주인 맘 인가요? 업종이 너무 틀리고 벌써부터 지장을 받는데 저희는 어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제발... 방법이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8.24.2018 14:20:00  

    건물주에게 문제를 서면으로 알리시고, 앞으로 마리화나 가계가 들어올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것이 뻔 하기 때문에 어떤 합당한 조취를 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밖에 없다고 알리시고 일단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문제들의 증거들을 준비 해 두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후에 해결이 안되시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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