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아파트 리스관련 분쟁

질문자: Dkssudgk  |  등록일: 08.22.2018 16:23:18  |  조회수: 2655
제가 미시간 앤아버지역에서 2016년 9월에 아파트를 1년 리스를 한뒤 중간에 재계약을 한번 해서 총 2년을 살았고 201 8년 8월 17일에 리스가 끝났는데요. 계약은 개인이 아닌 지역내 큰 oxord라는 회사랑 했구요.
 저는 이미 한국에 들어온 상황인데 디포짓을 받아야해서 메일은 보냇더니 디포짓도 돌려줄수 없고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질때까지 제가 렌트비를 계속 내야된다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분명히 리스서류상에 8월17일에 끝난다고 명시도 되어있고, 계약만료 6개월전에 renew할 생각있냐고 했을떄 제가 분명히 거절하기도 했거든요.

리스계약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기존의 세입자는 디포짓은 돌려받기는 커녕 렌트비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계속 내야된다는건 제가 처음 들어봐서 당황스럽네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3.2018 08:35:00  

    장기 리스, 즉 일년 이상을 리스를 하고,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이사 통보를 하고 날짜에 맞추어서 이사를 나왔다고 한다면, 더 이상 리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디파짓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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