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시 리싱오피스 사기거래

질문자: Acaciacat  |  등록일: 08.19.2018 12:09:20  |  조회수: 290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흥미로운 사연이 있어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한국 법과 미국 법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미국식 대처방법을
알고자하고 나아가 제 글을 읽는 분들께
미연의 방지를 위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아파트먼트를 방문하여 원하는 집을 찾음

2. 입주하고자 했지만 그 집은 아직 30데이 노티스 후
    무브아웃 하지 않은 상태임을 매니저가 통보

[당시 일이 많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이사를 급하게 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3. 어쩔 수 없이 이사짐을 창고에 맡기고
일주일간 호텔에 지내면서 집을 구하려던 찰나

4. 매니저가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일단 아래층 빈집에 들어가있으면 집이 빠지는 대로 이사시켜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함)

5. 구두는 구두일 뿐이지만 make sure 한 부분에서
    약속을 분명히 이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3차례 물음
    (서명을 받지않은 잘못은 있지만 이정도까지 확답을 주니 별 문제 있겠거니)

6. 약속을 받고 홀딩 디파짓 입금.
    입금 후 빈집이니 일단 짐부터 옮겨도 되겠냐고 묻자
    승낙.

7. 2틀 후 해당 집의 테넌트가 급하게 이사나가는 것을 보고
    다음 날에 내려가서 언제 이사가능한지 여부 물음

8. 테넌트가 나가고나서 청소하고 뭐하고 1주 후
    이사시켜주겠다는 약속 받음

9. 1주 후 집 가격이 올라갔다며 페이먼트 300불 인상
    (해당 price는 daily로 바뀜을 그제서야 알림)

10. 상황판단 후 클레임을 걸자 리스계약서를 걸며 1년 계약서에 싸인했으니 그냥 살던가 돈 더내고 들어가려던 집 들어가던가 2달치 페이먼트를 물고 나가라고 통보

11. 리스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썼다고 하도 우겨대어
      보자고 묻자 싸인은 없고 핸드폰으로 터치하여 싸인이 기입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프린아웃한 리스계약서를 보여줌

12. 계약서 싸인란에 하필이면 Ip주소가 매니저, 테넌트, 부모님 각각 싸인[image] 아래 자동기입됨을 인지 후 혹시 우리가 이 계약서를 함께 너의 오피스 안에서 만들었냐 물음

13. 그렇다는 거짓답변을 듣고 2가지 이야기를 함

      1> 인쇄물이 매니저의 컴퓨터에서 프린아웃 됐다면
            프린아웃 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남는 이유로
            보여달라 요청하니 모른다고 거부함
      2> Ip 어드레스와 기입시간 등을 가리키며 이 싸인은
            프린아웃 전 당신 스스로 만들어 출력한 리스계약서라고
            이야기함 (팩트)

14. 그렇게하자 갑자기 이 시스템이 서버가 있고 어쩌고
      딱 봐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해주니 제가 보는 앞에서 서버에 저장되있었던
리스계약서 작성 기록을 스스로 삭제.
(본인은 바로 출력한 계약서 증거사진 촬영)

15. 갑자기 태도를 전환하더니 뻔뻔하게 패널티 안물어도 되니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함

16.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신고한다 말하니
그제서야 헤드쿼터에게 원래 주기로한 가격과
원래 주기로한 유닛을 약속이행하기 위해
가격조정에 관한 메세지를 보냄.

17. 이후 연락이 없음. 해당 유닛은 이미
다른 테넌트가 들어온 상태.
매니지먼트 측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통보가 없음

글이 조금 짧다면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현재 이러한 상태인데 리스계약서는 매니저가
스스로 만든 계약서가 전부이고
매니저가 가진거라고는 저희의 시큐리티 디파짓 +
홀딩디파짓(홀딩영수증)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만든 계약서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요.
한달이 지낫는데도 헤드쿼터에서 연락이 없는 걸보면
매니저가 사측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제가 리스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양의 탈을 쓰고 히죽거리는 외국인에게
동양인이란 이유로 1년동안 원치않는 집에서
갖혀살 뻔했습니다.
이사를 하고도 짐을 풀지 못합니다. 언제 다시 이사나가야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
제가 궁금한 건 이러한 상황에서
매니지먼트의 권리는 어디까지이며
제 권리는 어디까지 입니까?

리스계약서가 없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조항을 요구할 때 그것을 이행할 의무는 없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리스계약도 엄연한 거래인데 잘못된 정보를 제시해 성사시킨 거래는 무효가 아닌지요?
더욱이 작성한 적 없는 리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거래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시하며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을 수호하는 삶 존경합니다ㅡ!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8.20.2018 09:27:00  

    여러분들꼐 말씀을 이미 알려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좀 더 간단 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 히 대답을 해 드리자면, 본인이 리스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을 준수 또는 상대의 요구를 받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를 하시기 전에 모든 조건은 서면으로 쌍방이 싸인을 하신후에야 이사를 가셨어야 하고, 그당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리스 계약서에 적어 놓으셨으면 고민 하실 필요도 없지 않았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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