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주 마다 법이 틀리다지만

질문자: Adandan  |  등록일: 08.16.2018 13:26:19  |  조회수: 3313
저는 필라델피아이고  2015년 6월에 작은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6월에 건물주의 건물 매매로인해 새 렌로드가 생겼습니다

이과정중에 저는 새 렌로드와의 새 계약서라든가  싸인한게  어느한개도 없습니다



그후로 먼저 주인과 계약한 서류에 명시되지않은  부당한요구에...예를들면 세금부담.히터비부담.등등 어쩔수 없이 제가부담했습니다
아니면 나가라 하기에 저는 어떻게든 비지니스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내용들을 서로간에 싸인한장없이 서로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2017년5월중에 3 개월안에 나가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후로 3개월은 넘었지만 2018 5월 중에 새 가게를 찿아  7월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렌로드한테는 2개월 노티스를 준 상황입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3개월 노티스 였습니다


현재 렌로드가 한달 렌트비와 세금을 요구합니다

1 이 계약서가 어느부분까지 유효한가요 ?
 계약서되로라면 한달 렌트비를 내야겠죠
하지만 내가 부담안해도 된 부분들은 다시 제가 요구할수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건물 관리비 히터비 잔디깍기비용은 렌로드가 내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2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들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예를들면 저보고 스테이트텍스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주고 받던중에 저보고 어느정도만 부담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약 일년을 냈고
 지금와서는 저 보고 그런적 없으니 모든 세금을 다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아예없는 조항입니다

3 저는 엄청난 돈을 다 잃고 나온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요구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면 법 적으로 한다고 하니 저는그쪽에서원하는대로 다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8.17.2018 10:04:00  

    새로운 주인이 오게 되면 예전 주인과 합의한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 하게 됩니다.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리스 계약서를 보아야하고, 계약서에 없는것은 쌍방이 상대에게 요구를 할수 없는것입니다만, 만일 계약서에는 없었지만, 한쪽의 요구를 다른 한쪽에서 응하고 실행을 계속 해 왔다고 한다면 계약의 일부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를 건물주가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내셨다면, 건물주에게 관리를 계속 요구 해 오셨고, 건물주인이 계약 을 실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했다는것과 리스 계약에 이런 상황이라도 입주자가 건물주의 서면 허락 없이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을때만 건물주에게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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