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씁니다

질문자: moota23  |  등록일: 08.15.2018 11:55:37  |  조회수: 3042
인터넷 거래로 물건을 판매

손님이 한번 사가시고 추가 주문을 함

해외생산 물품이라 디파짓+결재금 완납을 해야 미국에서 받음

한번 거래 해봐서 믿기 때문에 디파짓을 업체에 보냄

디파짓 미리 보냈다고 손님께 통보 나머지 결재금까지

직접 만나서 결재해주기로 약속

3개월째 핑계대면서 결재 안해줌

중간중간 꼭 해줄거라는 말은 하심

결국 업체에서 최종통보

결재를 안하면 해외에 보낸 디파짓 회수가 힘들어짐

손님이 돈도 없고 결재해줄 의지가 안보일정도로 핑계대면서

연락이 잘 안됨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관련된 모든 거래는 휴대폰

문자나 직접 만나서 상의 해서 서류화 되어 있진 않음

물론 해외에서 업체에 보낸 영수증은 있음

소송이 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8.15.2018 13:21:00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오더를 정식으로 했고 우리쪽에서 이오더를 채우기 위해 물건을 구매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면 디파짓 뿐 아니라 매매에서 받을수 있었던 수입액 까지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으로 하실수있을것이고, 절차는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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