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니저

질문자: Cocas79  |  등록일: 07.15.2018 06:11:38  |  조회수: 2398
안녕하세요
한인타운 아파트 거주하는데 1년에 한번씩 옷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옷장안에 옷들과 물건들이 녹물에 젖고 고치고나서
벌써 3번째 반복되었는데 세탁비나 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 세탁장문이 항상 열려있다가도
매니저 부인이 자기가 빨래할때만 몇시간씩 세탁장 문을 잠굽니다
원래 아파트 매니저나 그 가족들은 마음대로 문을 잠그고
사용할수 없게해도 합법인건지
합법이 아니라면 못 잠그게 하는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7.16.2018 09:34:00  

    리스를 보시면 많은경우 입주자들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 못과 상관 없이 입주자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라는 조항 입니다만, 계속 번복 되는 문제는 건물주에게 크레임을 할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다고 생각 하고,

    세탁장은 항상 모든 입주자들이 쓸수 있도록 되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쓸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을수 있는 권한은 건물주가 있습니다만, 그런 시간 제한 말고, 임시적으로 개인이 쓰기 위해서 세탁장을 잠가 놓는다는것은 문제가 될것이고, 서면으로 문제를 알리시고, 해결이 안될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와 의무는 리스를 보지 않고는 정확하게 알려 드릴수 없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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