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답변이 없어 직접 여쭤봅니다.

질문자: Caasca  |  등록일: 07.09.2018 15:08:49  |  조회수: 1896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하오나 원하는 질문과 답변이 없어 직접 올립니다.

제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cold water과 trash는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고
실제로 집주인도 쓰레기와 cold water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전기와 가스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구서를 받고 나니 trash fee가 나와 있어서 이건 집주인께 청구하면
되냐고 여쭤봤더니 이건 제가 내야 하는 거라고 고체 쓰레기는 집주인이 내고
오수에 대한 것은 제가 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LADWP에 물어봤더니 저에게 청구되는 trash fee에 고체 쓰레기와 오수 전부 포함된 것이라고 말하고 집주인은 자기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계약할 때 쓰레기는 자기가 trash를 부담한다고 했고 제가 부담해야 하는 쓰레기 비용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고, 지금 물어보니 이제 와서 오수 부분은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나 계약은 1년이고 1년 안에 파기하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 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 위반으로 디파짓을 돌려받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 않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10.2018 10:41:00  

    상황 설명을 보아서는 건물주가 내야 할것 같네요.  계약을 파기 할수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의를 제기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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