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mark lawyer 문제

질문자: Beauty012  |  등록일: 07.09.2018 11:28:05  |  조회수: 190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회사 설립 할때 이름을 트레이드마크 하려 변호사를 고용 했습니다. 제가 uspto에 서류를 혼자 재출 했는데 잘못 하여 수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1월달쯤 고용 했고 4월달에 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거 같지 않아서 혼자 진행 하겠다고 했습니다. 4월달에 제게 3개의 이메일을 보냈고 혼자 진행 하겠다고 하자 이메일 비용 $250 정도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뜬금없이 2월달에 보낸 이메일 비용을 내라며 $50을 청구 하였습니다. 1월 부터 4월 까지 총 4개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왜 갑자기 2월에 보낸 이메일 비를 청구 하는지.. 너무 황당 합니다. 비용을 안낼 경우 제게 처벌이 내려 지나요? 몇달 있다 또 다른 이메일로 청구 할까봐 걱정 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0.2018 10:38:00  

    $50 상담 비를 내라고 하는 변호사가 좀 경재 상황이 어려운가 보네요.

    변호사가 어려운것 같으니, 도와 주시고 더 이상 그런 변호사에게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