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공기정화 클레임

질문자: hueK  |  등록일: 07.01.2018 14:45:36  |  조회수: 2266
안녕하세요.
하우스렌트를 해서 일년을계약을 했는데 직장 문제로 7개월살고 페널티를 다 물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곰팡이가 있다고 저에게 공기정화비를 천불 영수증 처리를 해서 청구를 해서
제 디파짓에서 제하고 첵을 보냈는데 7개월 사는동안도 출장이 잦아서 집에 있는 시간도 없었구요. 이사 나오기전에 청소 업체 불러서 청소 다 하고 나와서인지 청소 비도 디파짓에서 제하지 않았느
는데 공기 정화비를 청구 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2.2018 12:09:00  

    공기 정화비의 책임은 곰팡이가 생긴것이 누구 책임인가에 따라 다를수 있을것입니다.  테넌트의 과실로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 비용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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