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디캡소송

질문자: KIMCHEE365  |  등록일: 06.29.2018 09:13:46  |  조회수: 2961
안녕하세요..어제 어떤 사람에게 직접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작년 12월에 식당에 왔다는데 장애인주차가 잘못되어 있고 화장실싸인이 잘못붙어있다 여러 구실을 붙였습니다.  시정요구를 first class mail로 보냈다는데 받은적도 없구요.  $10,000-$25,000 소송이라고 씌여있네요.  여기는 20여개 tenant가 있는 플라자인데요 주차장은 제 잘못도 아니구요. 화장실은 직원용으로 쓰는건데 편의상 손님들도 쓰게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라서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같습니다.  합의를 볼까요 아니면 변호사님 통해야 할까요.  난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9.2018 09:39:00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일단 리스를 검토 해 보셔서 건물주가 책임인지 입주자가 책임 인지를 확인을 하신후,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합의를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합의는 본인이 하실수 있으시면 본인이 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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