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송

질문자: 20102010  |  등록일: 06.27.2018 17:29:00  |  조회수: 1866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신분도용을 당했습니다.
저의 소셜로 자동차도 뽑고 핸폰도 개설하고 수 많은 곳에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사용했던 크레딧카드 은행에 소셜만 저의 것이고 이름 생년월일이 다른 것으로 체킹계좌를 개설해서 현금인출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피해없이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이 은행에 3번이나 와서 L/C 를 시도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보불일치로 그냥 돌려보냈으며 저의 개인 정보가 전부 사기꾼의 정보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기꾼에게  연락해도 연락을 안받는다고 하던데 물론 경찰에 리포트는 벌써 다 했습니다..  은행의 이러한 업무처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어떻게 은행에서 몇십년 사용한 저의 신상정보가 달랑 소셜하나로 전부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는 공증까지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하는 웃긴 일들이 있습니다.
큰 은행인데 소송 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6.29.2018 09:27:00  

    소송은 가능 합니다만, 은행의 과실로 본인이 받은 손해를 법정에서 증명 하셔야 하고, 일단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본인이 감당 하실수 있을것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많은경우 큰 은행일경우, 소송을 계속 끌어가면서 이쪽에서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포기 하게 할려는 방법을 채택 할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긴후 받을수 있는 손해 배상 액수와 소송 기간에 드는 소송 비용등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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