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질문자: Ellie2018  |  등록일: 06.20.2018 15:31:16  |  조회수: 2325
자동차 사고가 났고 폐차 판결이 나서 보험회사로 부터 폐차금액에 관한 서류를 받았는데
금액산출 과정에 본래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사고차량의 storage charge 금액중 일부를
차주에게 전가 시켰습니다. 이유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자신들이 차고지를 인지해서 사고 차량의피해를 확인한 기간전 까지를 차주가 차고지를 늦장 통보해서 발생한 금액만큼은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질문 2가지 입니다.

1 보험회사에서 차주에게 전가한 부담액 산출 기간이 정당한지 입니다.
  법을 모르는 소견에 3중 충돌에 에어백이 다 터지고 폐차가 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을 겪은 차주가
  정신적 폐닉으로 2~3일 늦게 사고 사실을 보험회사에 늦게 통보했을 수도 있질 않겠냐는
  짧은 소견에 그렇다면 사고당일을 기점으로 자신들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차고지를
  통보 받은 날이 라는 날까지를 차주부담으로 떠 넘기는 처사가 온당한지 궁금합니다.
  몇일간의 유혜기간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2 위에 보험회사에서 기간을 산출한 방법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사고 차량의 차주가 보험회사에 사고 차량의 차고지를 늦게 고지 한 책임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 태만과 늦장대응으로 인한 것이고 이 업무태만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수 있다고 믿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금전적 손실을 변호사 사무실에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1.2018 09:25:00  

    네, 차 사고가 난후에 무조건 차를 바디 샾에 맞기고 렌트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날짜 를 넘기고 차를 렌트 한 기간은 지불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손님이 손해를 보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드려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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