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거래대금 불이행

질문자: Caseycool  |  등록일: 06.14.2018 12:22:45  |  조회수: 2024
안녕 하세요.
저는 다운타운의 도매업체로 부터 오다를 받아 베트남으로부터 오다를 진행하여 모든 물건이 완성되어 커스터머에게 딜리버리까지 끝나있는 상태로 원래 출고후 2주만에 받기로 되어있는 대금을 차일
피일 미루는 상태로 이미 한달이 지나가는 시점 입니다.
받아야 하는 대금을 못받게 되는경우 제게 오다를 준 도매업체와 그 오다를 사간 소매업체를 같이
소송 가능한지요?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얼마가 들어갈지요?
워낙에 물경기라서 비용이 많이 들면 이래저래 받을수 없을경우 시간과 돈의 낭비가 되는데...
아직 저는 베트남에 들어간 비용을 페이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금을 확실히 받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6.18.2018 09:00:00  

    보통 소송을 하실려면 도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매 업체를 포함해서 소송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아직 비지네스를 운영 하는 중이라면, 대금을 받으실 확률이 많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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