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하여 물어봅니다

질문자: alza  |  등록일: 06.12.2018 01:22:11  |  조회수: 3477
저의 아버님이 작은 한의원을 스왓밑에서 운영하고 잇습니다.
전번에 히스페닉 한 당뇨환자가 뜸을 들어왔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 환자는 당뇨병이라서 아픔을 잘 지각 하지 못하여서인데 아버님이 다시 돌아가서 뜸을 확인햇을때는 이미 데인 생태였습니다. 지금 그 환자는 아버님이 치료에 문제 가 있어서 생긴일이라고 집에서 누어 병치료를 하는 시간동안 하루에 얼마만큼의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간호사셔서 가서 아버님과 같이 병간호를 하고 계시고 전번주에는 의사까지 보여두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그 환자가 6만 오천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안그러면 소송한다고 그러네요... 물론 저의 아버님의 치료에서 생긴 차실이지만 지금 간호해주고 일하지 않는 이 환주분이게 돈도 드리고 있는데 이제까지 받앗던돈 돌려주면서 6만 오천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고로 이분은 신분이 없으신 히스페닉아줌마십니다. 어느선에서 합의보고 싶은데 이만불까지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가요?
  • 이원석 변호사
    06.12.2018 08:43:00  

    화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6 만 오천불은 많다는 생각입니다.
    부상 정도를 보아야 하겠지만,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해결을 하시면 적은 액수로 해결을 보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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