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 실현방법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06.07.2018 13:48:35  |  조회수: 2838
스몰클레임에서 승소하긴 했는데 상대방 이름을 몰라 그 사람 가게이름으로 했습니다.  즉 피고가 상대방 가게이름입니다.  그런데 폐업후 가게이름은 사라지고 그 사람은 이사가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승소 후 10년 지나면 어찌되나요 ?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 사람 이름을 찾아주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8.2018 09:21:00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보통 회사 이름과 회사 소유주 이름을 찾아서 소송을 하는것이 상례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자산이 전혀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판결문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회사의 소유주를 찾는일을 먼저 하셨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에게 도움을 먼저 청 한후 소송을 하셨어야 좋은 결과가 있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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