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Jjii79  |  등록일: 05.30.2018 16:01:18  |  조회수: 2108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처벌이 불가능한것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을까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혼 여성이고, 남자친구는 시민권자 입니다.
저에게 결혼사실을 숨기고 지금까지 5년가까이 만났습니다.
마지막 2년정도는 저에게 자녀가 있다는것을 걸려 사실은 이혼남이라고 하여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과거를 이해하고 계속 만나왔는데
최근에는 이혼마저 거짓인 것을 알았고 헤어지자는 저의 말에 울고불고 매달리며
애들때문에 이혼을 미루다보니 못한거였다며 이혼준비를 하는 연기와 거짓말을 계속 해왔고
결혼을 미루는것에 대해 저의 부모님이 의심을 할까봐
어차피 이혼만 끝나면 곧 결혼을 할 것이니
부모님 안심시키게 먼저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씀드리라고 하여
저희는 결혼사진까지 찍었고
약혼반지까지 샀습니다. 그렇게 준비중에도 여러 의심되는 일들과 작은 거짓말들로
이혼마저 진행중이 아니라는것을 알았고 계속 이런핑계저런핑계로
몇달씩 미루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
더이상 이렇게 끌려다니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자녀들까지 둔 유부남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
이제 이혼을 한다는말을 믿지않고 떠나려고합니다.
근데 그냥 깔끔하게 떠나주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는 그렇다해도
저의 가족들까지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사람이 거짓말을 넘어선 사기행각과 혼인빙자를 해서 오랜시간 저와 제 가족들을 속이고
또 그쪽 가족에게는 불륜을 저지른것에 대해
처벌할수있는 법이 없는것을 압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앞으로 저처럼 또다른 미혼여성의 피해자가 없기위해
(이미 저를 만나기전 오래만났던 여자 역시 이혼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에게 (혹은 그쪽 주변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그럴경우 제가 피해받을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5.31.2018 09:03:00  

    와이프에게 알리는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원 하신다면 본인 및 부모님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하는 소송도 가능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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