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EST FOR LEASE TERMINATION 문제

질문자: ytchung  |  등록일: 05.30.2018 14:11:22  |  조회수: 1934
요세 제가 살고있는 한인타운 아파트(큰 아파트 단지 입니다)에서 밤에 밑에 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도둑이 몰래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치고 도망가는 일이 요즘 종종 생깁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당했구요.
저는 3개월안에 2번이나 그것도 같은 파킹 장소에서 차도둑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곳에 못살겠다 싶어서 REQUEST FOR LEASE TERMINATION LETTER 를 MANAGEMENT에다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LEASE 를 TERMINATE 요구한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PENALTY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알고있었고 처음 계약했을떄 그런것이 계약서에 들어있다고 명시되져있었습니다. 거기일하는사람들이 계약서를 바보처럼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게 LESSOR는 모든것을 계약서에 자기쪽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묻고 싶은 말은 이것은 그 아파트 SAFETY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것을 이용해서 제가 PENALTY를 안내고 그리고 SECURITY DEPOSIT도 제대로 받고 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일이생겼는데 심지어 돈까지 내고 떠나라는것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의 현실적이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1.2018 08:59:00  

    차 도둑을 여러 사람이 계속 맞는 입장이라면, 건물주에게 스큐리티 문제를 해결 해 줄것을 요청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될경우 불안 하기 때문에 리스를 파기 하겠다고 통보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차 도둑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과연리스 파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는것이 정당 할것인지에 대한것은 명확한 답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이런 문제를 건물주에게 제기 해 논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본다던지 아니면 두번 이상 피해를 본다든지, 상해 또는 강도를 당했던지 등등.

    주위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간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 한점이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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