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관련

질문자: 자동차  |  등록일: 05.22.2018 12:56:39  |  조회수: 2297
어제 올린 질문에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adjuster에게 estimate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제가 해야할일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너무 연락도 안받고 지체되는것같아서, 시간만 보내면 저에게 불리할것같아서요.

small claim으로 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 생각에는 병원을 가더라도 변상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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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개월 전쯤에 가만히 신호를 기다리는 제차를 어떤 아저씨가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보험증과 driver license를 받고, 제가 그 보험사에 직접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adjuster는 assign되었는데, 이 adjuster가 연락을 안받고, 전혀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3개월정도 동안 계속 전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았고, 5월초쯤, 그 아저씨의 보험에이전트가 연락이와서 adjuster가 바뀌었다고 다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adjuster도 계속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목이랑 허리가 조금씩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가고싶은데, 지금 병원을 가게되면 제가 그냥 제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니,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디샵에서 estimate받은것도 아직 adjuster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차를 고치고, 병원을 가려고 했으나, 저는 liability 보험만 있고, collision보험은 안들어놔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adjuster와 연락이 안되고 그러면, 그냥 그 사고를 낸 아저씨를 고소하는게 맞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원석 변호사의 답변 05/22/2018 10:22 am 
사고가 난후 3 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상해 보상을 상대 보험에서 받기가 어렵거나 거의 주지 않을려고 할것입니다.
상대 어드져트와 상관 없이 차 수리비등을 어드져스터에게 메일로 보내시고 본인이 하셔야 할 일은 하셔야 합니다.

주위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듯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2.2018 14:52:00  

    소액 재판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난 3 개월동안 병원을 안가셨다면 병원비를 얼마나 인정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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