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난후 잃어버린물건

질문자: zijakorea  |  등록일: 05.21.2018 18:01:21  |  조회수: 2029
차를 도난후 경찰에 신고한후
경찰이 차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차안에 노트북 전화등 1500불 상당에
제 물건이 없어져서 차를 찾을때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해보겠다고
서류를 작성했고 제차를 훔쳐간 사람은
바로 잡혔다고 합니다

질문은 훔쳐간 사람이 잡혓기에 그 사람에게
소액 재판을 걸수 있는지요? 아니면 경찰조사
를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2.2018 10:26:00  

    먼저 경찰 리포트를 갖고 본인 보험에 커버러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인 보험에 커버러지가 없다고 한다면, 차를 훔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리포트를 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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