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과 소송

질문자: 한소리  |  등록일: 05.21.2018 06:29:45  |  조회수: 2396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jeep 딜러에서 토요다 프리우스 중고차를 구입 하였습니다.
차를 테스트 드라이브 할때 이상한 소리가 나서 세일즈맨에게 문의 하였드니 전기차 충전을 하는 소리라고 친절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딜러에서는  중고차가 들어 오면 125군데 체크를 해서 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를 구입하고 운전을 하는데 계속 소리가 나는 것이 이상해서 토요다 딜러에 가서 체크를 해 보니 최소 1000불 정도 수리가 필요 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딜러에서 중고차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일즈맨이 fraud로 차를 저에게 차을 팔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파기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만약 계약 파기가 안된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구입하고 3일 또는 250마일 이내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구입 취소시 250불과 restock fee 500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가 싫어서 계약 파기 하는 것이 아니고 차체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 파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있을때 DMV에 차량을 판 딜러를 고발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혹 아시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1.2018 08:33:00  

    화나신것은 이해 합니다만, 합당한 보상이라면 차 수리비를 돌려 받는정도 일것으로 생각이 들고 계약을 해지 하실려고 한다면 해지 할수 있는 조항에 매매시 얼마의 액수를 지불 하시고 인슈런스를 구매 하셨어야 합니다.

    사기로 매매를 했다는것을 법정에서 증명 하기가 힘들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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