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질문자: Domok  |  등록일: 05.19.2018 13:47:33  |  조회수: 177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공사를 담당한 사람은 라이센스가 없어서 다른 회사 (지붕 Solar 만 전문 으로 하는곳) 라이센스로 Loan 을 받은거라고 합니다. 나중엔 그 라이센스 번호의 메니져가 와서  마루바닥과 잘못공사한 부분을 고쳐준다고 해서 2번째 공사계약을 했고 파손시킨 부분에대해 크레딧과 1번째 계약에 고치지 안은 부분 크레딧  $715 받고 Loan 컴퍼니에 내 허락없이 돈를 준 것을 컴플레인 안 한다는 조건으로  2번째 계약 했을때 싸인을 했는데.. 다른건 다 고쳐줬는데  이제와서 마루바닥 소리나는건 싼 재료를 써서 소리가 나는게 정상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소리 안나게 할려면 3000불을 더 내라고 하네요. . 지금은  라이센스 보드 에 클래임 할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영어도 안돼는 제가 혼자 하려니  힘이듭니다 . 바루바닥 고치는 견적이 $9226.25 나왔은데 변호사 도움을 받을정도의  돈이 아닌것같아서요..  Loan  에이젼트 는 명애 회손으로  저를고소 한다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까요?
제가 2번째 계약을 할때 말만 믿고 싸인한게 저한테 불리 한가요?
  • 이원석 변호사
    05.21.2018 08:27:00  

    자세한 상황과 계약서들을 검토 해고 더 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처음 부터 문제가 나무에서 소리가 나는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문제 해결이 안된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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