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질문자: Chito  |  등록일: 05.18.2018 08:45:45  |  조회수: 3582
안녕하세요 이 원석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작년부터 바로 옆집에서 공사를 했고,(땅을 파고 집을 아예 만드는 공사) 두세달 전에 끝났습니다.
집이 큰 대로변이라 스트릿파킹이 가능하고, 저는 공사전부터 항상 그 집 앞 스트릿 파킹을 했었는데요.
공사중에 시멘트와 페인트가 제 차에 여기저기 다 뭍어서 지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늘 아시는 분 말로는 그 공사를 한 아파트 회사가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법이라고 하셔서 확인 차 여쭤봅니다.
그 아파트 회사에 연락해도 될까요? 몇 달 지났는데(카워시 해봤는데 안 지워졌어요) 괜찮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8.2018 11:06:00  

    당연히 공사를 한 회사와 아파트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것입니다.
    다만, 차에 이런 데메지가 생겼을 당시 곧 바로 문제를 알리시고 비용 청구를 하셨어야 문제 해결이 쉬우실수 있는것입니다.

    몇달 후에 와서 크레임을 한다면, 상대는 여지껏 아무런 말을 못듣다 몇달이 지나서 크레임을 하는것으로 보아 자기네가 잘못 한 문제가 아닐것이라는 분쟁 요소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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