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질문자: Domok  |  등록일: 05.17.2018 13:21:00  |  조회수: 2192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3월에    라디오코리아 선전을 듣고 R .파이넨셜  Paul K 란 에이젼트 한테 home improvement Loan 이라는걸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읍니다. 바루바닦. 화장실 카운터 탑.창문등.. $17.940 의 견적이 나와서 공사를 시작했읍니다. 공사는 전부 Loan 에이젼트 가 전부 불러서 베트남 사람이 하는 Sm. home 이란곳에서 했는데.. 공사를 전부 엉망 으로 했읍니다 .  그리고 돈 Loan 을 나도몰래  빼갔읍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공사도 끝나지않았는데 왜 돈을 빼갔냐고 했더니 Loan 에이젼트가 (paul) 빼서 공사하는사람한테 주고 저기 커미션을  밭아갔다고 합니다.  잘못공사  한건 다 고쳐줬는데 ..지금와서 마루바닥 소리나는걸 고쳐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소리가 많이 심합니다)마루바닥 새로 고치는 견적이 $9226.25 가 나왔읍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지금은 Loan 컴퍼니에 왜 내 허락도 없이 돈을 줬냐고 하니까 Application ID 를 보내왔기때문에 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폴이라는 Loan 에이젼트가  사진찍어갔읍니다..저는 돈를 페이하라고 어떤싸인도 한적이 없읍니다. 단지 싸인한건 CONSTRCTION AGREEMENT 에만 싸인 했읍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부탁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8.2018 11:03:00  

    말씀 하신대로 공사 기금을 론 에이젼트가 직접 공사 한 사람에게 지불 해도 된다는 계약 조항이나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공사 하는 사람에게는 불량 공사로 제대로 정정을 요구 하실수 있고, 론 에이젼트에게는 허락 없이 돈을 지불 한것은 엄격히 법적인 문제와 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손님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한것이기 때문에 주 라이센스 협회에 고발을 하실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문제들을 공사 하는 사람과 론 에이젼트에게 통보 하시고 시정을 해야 할 날짜를 정해 통보를 하신후 시정이 안될경우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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