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렌트

질문자: Calla23  |  등록일: 05.14.2018 12:32:14  |  조회수: 2215
안녕하세요
지난번 하우스렌트 문제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집주인이 저희가 동의를 하진 않았는데 주방과 거실에 있는 짐을 모두 빼서 차고에 다 넣어버리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저희가 왜 동의없이 짐을 뺏냐니까 집주인은 자기는 연락을 했는데 우리가 연락이 없없다고 그래서 짐을 뺏다고 하는데 저희가 오후 5시까지 기다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맘대로 다 빼버리고 어제는 집에 가보니까 공사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썩어가니까 모두 빼서 버렸는지 냉장고가 약종류만 빼곡는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벌써 호텔에 나와있는지 4주째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5.2018 08:41:00  

    공사를 하기 위해 입주자의 동의 없이 집에 있는 물건을 뺀다는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황당한 일이라는 생각 입니다.

    건물주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생긴 모든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 증거들을 준비 해서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소액 재판을 하시고 제 공지 사항에 있는 소액 재판 절차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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