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합의된 노티스 30일 이전의 이사로 발생한 문제

질문자: Herz  |  등록일: 05.13.2018 20:22:48  |  조회수: 2665
4 유닛 집주인과 같이 살았던 테넌트입니다.
 30일 노티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정상 그안에 이사 가야 하는 상황에서 주인과 대화를 시도 했고 주인은 30 노티스를 고수했습니다. 새로 이사갈 아파트엔 최대한 늦게 입주 하는걸로 했지만 30일은 무리였고 할수없이 주인의 고수대로 30일 노티스를 받아들이고 천천히 이사를 준비중이었어요.

그런데 돌연 집주인이 새로 시작하는 날(매달10일) 이전에 이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틀 남은 시점에서 말이죠. 새로 이사갈 아파트도 당장 이사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청소 및 수리 유틸리티 등등). 더구나 30일 노티스를 고수 하던 집주인 형편에 따랐을뿐인데 번복할수 없답니다. 이틀후에 청소하는 업체랑 계약 했으니까 무조건 나가야 한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라고 나는 아직 이사 준비가 안됐고 30일 노티스 지키는중이라고 했습니다. 디파짓 전부 돌려줄테니 10일까지 이사 나가라고만 합니다.
 노티스 때문에도 미안하고 일단 이사 하라는 데로 급하게 이사했지만 그 과정은 새로 갈 아파트 한테 다시 부탁 하고 청소는 포기한 상태로 입주합니다. 바닥은 그렇다 치고 냉장고니 주방은 정말 말로 못할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디파짓을 좀 늦게 줘야 할거 같다고 미안 하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또 지난후 20일을 공제하고 준다는 겁니다. 처음 디파짓할시 청소비로 따로 300불을 드렸고 그이상 공제할것도 없습니다. 주인 사정이 안좋았기에 그래도 오케이 했습니다.
첵으로 보내준다고 햇다가 직접 받으러 오라고 해서 돈만 받고 나중에 봉투 열어 확인하니 25일을 공제한겁니다. 차라리 한달이라면 알겟는데 25일 공제는 전혀 이해가 안가더군요.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서 통화 하니까 새로운 테넌트가 5일에 들어와서 그만큼 공제한거랍니다.
그냥 웃음만 나와서 나중에 밥이나 한번 사라고 했는데 억울하냐면서 소송하랍니다. 자기는 돌려준것(두달 디파짓) 모두 다시 받을수 있다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나중에 다시 음성 메세지를 보냈는데 저보고 제발 소송좀 해달라고 하네요. 30일 노티스 안준걸로 자기는 당연한거라는데 순 억지 아닙니까?이렇게 까지 오면서 저랑 상의 한번 없었습니다. 전부 음성 메세지로 통보만 합니다. 청소할꺼니까 나가라. 디파짓이 늦을거 같다.20일 공제 하겠다.등등
 저 내용들은 전부 아직 제가 지우지 않고 고스란히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정말 30일 노티스 안줬다는 이유로 합의된 노티스를 무시 할수 있는건지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제발 소송 걸어달라고 하는데 며칠 열받아서 잠도 안오고 해서 여쭤 봅니다.

요약 하면
1. 노티스 30일 고수하라 한달 포기하던가 한달 더 살고 나가라 (오케이 받아들임)
2. 이사 해라 디파짓 전부 돌려준다. 노티스 문제는 서로 합의 된 사항 아닌가요? (이틀만에 허겁 지겁 이사함)
3. 20일 공제 하겠다. 30일 노티스 안준거 감수해라.( 그냥 받아들임)
4. 최종 돈받고 확인하니 5일치만 돌려줌.

제 입장의 결론은 반강제 퇴거 당하고 정당한 디파짓도 못받음.

저 집주인 논리 아니 법이 맞는겁니까? 만약 저주인이 틀리다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얄려줘야 할거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똑깥이 할거 아닙니까.
  • 이원석 변호사
    05.14.2018 09:34:00  

    테넌트의 30 일 노티스 의무는 리스가 월 리스로 있을경우에 또는 장기 리스가 끝날떄 리스 계약서에 만기일 30 일 전에 이사 통보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을경우에만 필요한것입니다.  리스가 만기가 되서 나갈떄는 리스에 30 일 노티스 요구가 없다면 노티스 자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30 일 노티스를 꼭 주어야 할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쌍방이 합의하에 일찍 이사를 나오신것이라면 30 일 노티스 보다도 더 적은 날짜 통보를 하고 이사를 나오실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쌍방이 이사를 30 일 이전에 이사을 나오기로 합의가 있었다면,  본인꼐서 오히려 디파짓을 다돌려 주는조건임에도 불구 하고, 상대가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대화를 한 증거 보존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