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도용 관련 소송

질문자: Jimx  |  등록일: 05.12.2018 17:29:35  |  조회수: 1850
안녕하세요.
작은 디저트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인이 어느날 와서 산호세 지역의 한 디저트 카페에서 저희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Tray cover 를 무단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같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Yelp에 들어가서 사진을 확인해 보니 진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와 똑 같은 디자인과 그림, 문구가 있는 인쇄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가게가 먼저 오픈 했구요(Yelp 등록 시점 상으로 볼때 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한장 가져 가서 카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제가 이 쟁반 커버에 대하여 별도로 저작권 관련 등록은 하지 않았는데요, 무단 도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이 멀어서 저희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쓸데 없는 질문이라면 죄송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4.2018 09:24:00  

    쓸데 없는 질문은 없습니다.  궁금 하시면 질문을 하시는것이 당연한것이지요. 제일 먼저 하셔야 할일은 회사 이름을 법적으로 상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후에, 아무리 먼곳에 있는 곳이라도 상표 등록과 제일 먼저 상표를 쓰셨다는것을 알리시고, 상표를 쓰지 말라고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먼저 상표 등록을 한후, 본인에게 쓰지 말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수가 있다는것을 인식 하셔야 합니다.  상표 등록 비용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는것을 강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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