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후 민박을 하기로 했는데 주인을 상대로 소송가능한지요

질문자: ComeHome  |  등록일: 05.10.2018 18:02:21  |  조회수: 2013
집주인이 몇년 하던 민박을 매매(건물은 렌트해 주고 비지니스만 매매) 하려고 했으나 오랫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렌트해서 몇년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엔 다시 집주인이 맡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 민박을 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퍼밋은 집주인이.비용을 대고 해 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퍼밋은 원래 집주인이 한번 신청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넘어갈수 있는 어렵지 않은 퍼밋입니다.
그래서 원래 집주인이 몇년 했고 비지니스를 매매까지 해 보려고 했었기에 당연히 퍼밋은 갖고 있었고 세입자가 임시로 하는걸로 간단히 이름만 올려 주고 나중에 없애는.건줄 알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 집주인이 퍼밋없이 하고 있었네요.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고 신청해 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해 줄 의무가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저희가 영업을 할 경우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원래 민박 비지니스는 집주인의 싸인이 없으면 퍼밋을 받을수 없습니다.
집 주인은 나중에 걸리면 집주인이 안해줘서라고 해도 누가 봐 주냐..소용 없다 라는 말을 하는데...
집 렌트의.목적이 민박이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었는데 주인이 끝까지 안해 줄 경우

- 렌트 계약 파기 (패널티 없이)
- 정상적인 영업을 못한 렌트 계약기간 동안 매출에 대한 영업 손실 (주인이 월 매상이 얼마라고 문자로 남긴 증거가 있음)
- 디파짓 전액 (집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 기타 손해 배상 청구
- 소송에 따른 우리측 변호사비 청구

가 가능한지요?
집주인이 엄청난 디파짓을 요구하면서 렌트를 정말 좋은 조건으로 주었는데.목적은 그 돈을 떼어 먹을 작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비지니스 하는 사람한테는 프리미엄도 받을거라고 떠벌리더니
퍼밋 없이 하던 비지니스를 사탕 발림으로 매매를 하려 했던건 사기에 해당되는거 아닌지요?
집주인이 지금까지의 월 매상도 실제 매상보다 몇천불 적었는데 거짓말을 한 증거도 찾았습니다.
민박 매상에 대한 세금보고도 몇년동안 한푼도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비지니스 매매하려고 할때는 손님 예약판이 매출 증거라고만 내세웠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4.2018 09:01:00  

    본인의 권리는 계약서를 참조 하시면 모든 답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분쟁시 변호사 비용은 계약서에 계약 위반으로 쌍방이 분쟁이 있을경우 법적인 책임과 변호사 비용을 진쪽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을경우 받으실수 있지만, 이런 문구가 없을경우 사기로 이기는것이 아닐경우 변호사 비용을 받지 못합니다.

    손해 배상은 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생기는 모든 손해를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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