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

질문자: Myid2000  |  등록일: 05.05.2018 14:13:46  |  조회수: 2358
안녕하세요,
3년동안 한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랜트비는 매월 5일날 지불하는날입니다.
3년동안 총6차례정도 날짜 못맞추고 늦게 지불한적이 있었구요.
최근에 3월달과 4월달에 렌트비를 늦게 지불했는데 갑자기 4월달 렌트비로 지불했던 머니오더를 오늘 돌려주고 갔습니다.매니져에게 물어보니 모든것은 랜드로드가 결정하는 겁니다 라는 답변만 있습니다.그리고 1시간후에 어떤사람이 Summons을 주고 갔습니다. 5일이내에 답변하라는 것 같은데...,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가야 하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5.07.2018 08:37:00  

    늦게 낸 렌트로 퇴거를 할려고 한다면 입주가가 렌트를 내기전에 3 일 경고장을 먼저 전해 준후, 3 일이 지난후에 입주자가 렌트를 낸다면 돌려 주고 퇴거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솟장을 받은것으로 보아서는 3 일 경고자을 받으신후에 렌트를 내신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솟장을 받은후 5 일 이내에 솟장에 대한 대답을 접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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