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건

질문자: Hy10708  |  등록일: 05.03.2018 21:10:25  |  조회수: 2251
안녕하세요. 노스케롤리이나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거리 주차장에서 후진 중 뒤에서 후진 하고 있던 또 다른 차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차 보험을 취소 한 상태였습니다. (보험 무))
상대방도 경적을 울리지 못 하였고 당황한 나머지 내리자마자 제가 사과를 하면서 보상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음날 견적을 냈더니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더라구요. 심지어 현금으로 요구하더라구요. 처음이라 당황을 많이해서 대처를 잘 못한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과실이 있었을텐데 보험이 없다는 생각에 걱정해서 저렇게 대처를 해버렸네요.
경찰은 부르지 않았구요. 보험회사에도 보고 안했습니다. 서로 차 긁힌 사진은 찍어놨고 상대방이 제 면허증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안낸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된다면 최소한 다시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양 쪽 과실이라 생각하기때문에 - 상대방도 처음에 자기도 잘 못하였다고 말했었습니다.)변호사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4.2018 09:00:00  

    말씀을 들어서는 쌍방의 과실로 50/50 으로 해야 할것 같은 생각 입니다.  이런 일때문에 본인이 잘못 해서 사고를 냈다고 해도, 미안 하다고 얘기 하거나 또는 잘못 한것을 인정 하는 액션을 해서는 나중에 불리 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미 상대가 견적을 띠어서 요구를 했다면, 본인도 본인차의 견적을 띠어서 상대에게 요구를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혹시 그간, 본인의 잘못이라는 식의 문구나 텍스등을 보냈다고 한다면 불리한 케이스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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