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Purchase Agreement

질문자: beneficience  |  등록일: 05.02.2018 11:12:10  |  조회수: 23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C corporation은 만든 상태이고 친구에게 Dividend 배분과 Stock을 나누어주려고 Stock Purchasement Agreement 을 작성하려 변호사를 찾으려 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혹시 싸게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2.2018 17:23:00  

    친구분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현재 이슈하지 않은 주식이 있고, 친구가 회사 지분을 받으실려고 한다면 회사에서 Director's meeting 을 하셔서 서류를 만드시고, 회사 정관 기록 과 주식을 이슈 하시면 Stock Purchase Agreement 가 필요 없을것이고,

    만일 본인이 회사에서 이슈 하실수 있는 모든 주식을 받으셨다면, 본인이 받은 주식 일부를 Stock Purchase Agreement 를 통해서 하시면 될것입니다.

    비용을 싸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가 싼것으로 생각 하시는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고, 싸게 하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고 대답 하기가 애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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