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비지니스 퇴거 방어)에 관해...

질문자: MajesT  |  등록일: 04.27.2018 12:51:19  |  조회수: 2502
안녕하세요.
불법 시공하고 허가없는 건물에 랜트를 내고 있다가 시에서 건물 일부를 퇴거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랜트를 낼 수 없을만큼 영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랜트를 안내고 eviction으로 소송절차를 밟게되면 영업을 접고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랜트를 안내고 영업을 계속 지속해야하나요?
소송은 결과까지 얼마동안이나 시간이 소요되며 승소시 투자와 손해배상은 당연히 변호사비용까지도 받아낼 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4.30.2018 08:38:00  

    상황에 따라 얼만큼 영업에 지장을 주는지는 다를수 있고, 만일 영업에 지대한 지장을 주는 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건물주에게 이런 문제를 제시 하고 일단 문제 해결을 노력 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렌트를 안낼경우 건물주는 퇴거를 할려고 할것이고, 퇴거가 정당 한지에 대한 법적인 싸움이 필요 할것입니다.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만일 퇴걸를 당할경우 그 다음에 본인의 거취를 잘 생각 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퇴거후 본인의 거취에 따라 결정이 달라 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변호사와 먼저 리스 계약서를 잘 검토 해 보시고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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