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dstrom cilvil claims

질문자: Banka  |  등록일: 04.26.2018 20:22:37  |  조회수: 2374
안녕하세요

저의아이가 대학생인데 몇달전 학교근처 쇼핑몰에서 구경하다가
20불 정도의 물건을 망가뜨렸데요..
지 말로는 살짝봤는데
벨트가 끊어져있었다고 ...
사무실에 불려가서 인포메이션 이거저것적고 그랬다는데 결국레터가 날라왔어요
애가 덜렁거리긴 해도 그럴앤 아닌데 지도 울면서 겁먹어서 나중에야 에기하더라구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안내도 된다고도한다고...
그런데 또레터가 날라왔어요 final notice라고 475불 내라고..
이번엔 안내면 콜렉션 넘어간다고하네요
20불짜리 물건이면 그자리에서 해결봤어야 했는데
..전화해서 가격을 딜을할수있는지 알아보는게 나을지요?
꼭 내야하는지요?? 코트로 갈수도 있다고 되있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4.27.2018 08:43:00  

    적은 액수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경우에 따라 자녀분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기 보다는, 가능 하면 빨리 해결 하는것이 좋겠고, 남의 물건을 손상 했다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지불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20.00 로 액수를 측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증명을 하실수 있다면 손해 본 물건의 액수가 $20.00 이지, $475.00 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곳에서 같은 물건을 파는 정가를 알리시고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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