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실명 기사

질문자: camarket  |  등록일: 04.25.2018 12:02:04  |  조회수: 255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일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한인 신문사에서 저희 가족의 동의 없이 가족의 실명과 저희 가족의 얘기를 기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식구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실명을 사용하여 기사를 내는 바람에 저희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거를 원치 않았는데...
기사를 쓴 기자는 저희 가족에게 연락도 없었고, 저희 가족은 인터뷰를 한적도 없었는데 기사를 보면마치 저희 가족과 인터뷰를 한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저희 식구들은 지금 매우 당혹스럽고, 화도 나고.. 정신적으로 충격이너무큽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실명과 내용을 기사화한  이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5.2018 16:16:00  

    기사 내용이 개인에게 받은 내용이 아니라 public 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신문사에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만일 기사 내용이 개인 내용이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명의 실추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다면 소송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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