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초범

질문자: 밭메  |  등록일: 04.23.2018 17:33:47  |  조회수: 3167
안녕하세요 여기에 올리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틀전에 DUI에 걸려서 몇시간 잡혀있다  풀려났는데요,
신분은 영주권자고 21살 넘었고, 이번이 초범입니다.
BAC (혈중알콜농도)는 재판 가는 날 알려준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뭐가 달라질 수 있나요?

초범은 변호사 있으나 없으나란 의견도 있고
국선은 절대 피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써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판결은 어느정도 정해져있는 느낌이라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4.2018 08:44:00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케이스 차체를 기각 시킬수도 있습니다. 일단 잡혀 있는 날짜에 법원에 출두 하셔서 검사와 미리 얘기를 하셔서 DUI 가 아닌 경법죄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후, 거절을 할 경우 판사에게 변호사를 선임 할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히어링 날짜를 다시 줄것입니다.


    그후에,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