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

질문자: Mark21  |  등록일: 04.23.2018 13:15:58  |  조회수: 1837
타주에 소송건입니다.
돈을 못받어 변호사비를 내고 소송하여 승소하였다고 연락받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대화도 hearing 날짜를 모르고 제가 아무리 문의를 하여도 변호사와만 상의하라 합니다.
변호사도 제가 hearing 날짜가 언제인가 메일로 물어도 날짜를 안주고 전화로 3월경 물으니 4월18일이라 말 을 했는데 4월16일 전화 컨퍼런스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돈을 더 청구해 인보이스를 보내라 해도 안보내고...
판사 판결권 찾는데 $300불 그리고 일을 더 했는데 $1000.00을 더 요구해 판결권 찾어 놓으면 $1000을 가지고 파결권을 직접 찾으러 가겠다 했는데 여기에 답은 없고
1.      Please call the process service company, the invoice you were forwarded, and pay them directly.

2.      Please call our office and pay the $1,000 additional attorneys fees since there were more work done to complete your case up to this time. You can send posted checks ($500 for 4/25/18 and $500 for 5/15/18) as soon as you can.

3.      Please remember you did not want us to file a motion for attorneys fees on this matter although it would be a good case to file it on. If you wanted to file a Motion for attorneys fees, you need to do it now or you waive this opportunity.

 제가 변호사비를 받어 준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비는 제가 $3,500 지불했습니다.
이 다음 어떻게 판결문을 찾어야 하는지 다음 수순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hearing 떄 제가 간다고 해도 올 필요가 없다니 갈 수도 없었습니다.
본래는 승소 후 케셔첵을 받어 준다고 했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 죄송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4.2018 08:41:00  

    변호사를 잘못 선임 하신것 같네요.  재판을 이길려면, 상대가 솟장에 대답을 하지 않고 결석 판결로 이기신것 같은데, 판결문은 변호사가 법원에 갔을때 당연히 법원에서 받아서 손님에게 전해 드려야 하는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으실려면 요새는 다 언 라인으로 하실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번호와 어느 법원인지를 이시면, 언라인으로 몇불 안내시고도 복사본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법원에 따라 소액 재판은 언라인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쳌크를 받는것이 아니고, 판결문을 받은다음 그 판결문을 집행을 해야만 할것이고, 이절차 역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 갈것으로 생각 합니다.

    본인과 본인의 변호사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지불 하신 비용이 어디 까지인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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