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후 collection방법

질문자: 아줌마요  |  등록일: 04.21.2018 04:16:15  |  조회수: 1967
안녕하세요.

핸디맨과 공사를 계약 (각 한목별로 핸디맨의 필체로 가격을 적은 후, 싸인은 하지 않았음) 후 공사 대금과 재료비를 지불 하였으나,
중간에 핸디맨과의 의견 차이로 공사 거부를 하였고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 소액 재판 후 저희 쭉에서 이기면,어떤 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핸디맨이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영업자라서 월급명세서도 없습니다.

강제로 colletion(예로써 통장 차압 등과 같은)이 가능 한 가요?

만약  핸디맨이 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핸디맨의  credit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항상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3.2018 09:09:00  

    핸디만이 라이센스가 있는분이라고 한다면 라이센스 보드에 컴프레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는분이라면, 소액 재판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고 집행을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제 공지 사항에 판결문 집행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