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light strips & A Stand 배너

질문자: Cucuppo  |  등록일: 04.17.2018 19:55:24  |  조회수: 1845
안녕하세요.

시간을 따로 내셔서  봐주시는거라서  간단하게 핵심 질문만 여쩌볼께요.

건물주 허락하에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성인 광고주) 협박을 해서요.ㅠ  간판과 창문에 led light strips 설치와  파킹랏 기둥에 A stand banner 매달아 놓는건 불법이고 비지니스 주인에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학교가 주변에 있는데 성인(스트립 클럽) 광고를 붙여 놔도 되나요?  만일 규정이 있다면  학교로 부터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야 하나요? 학교가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포함인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8.2018 08:52:00  

    싸인을 어느장소 또는 어떤 거리안에 설치 할수 있는지는 각 시마다 조항이다를수 있기 때문에, 시에 가셔서 직접 알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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