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를 고소하려면...

질문자: MajesT  |  등록일: 04.11.2018 17:57:35  |  조회수: 2668
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는데 건물주가 15년이상 4번 바뀐 카페주인들에게 불볍으로 랜트를 줬다가 이제서야 Dept of Building and Safety에서 violation을 받게 되었어요.
리스상 저는 분명 as is로 카페를 사고 정직랜트를 내고 2년을 운영했는데 이제와서 certificate of occupancy는 take-out only allowed라 앉을 자리를 다 없애라고 하고 patio는 당장 철패시키라는 명이 떨어졌어요.
건물주는 제게 와서 벌금도 그에 상당한 모든 금액도 제가 책임을 지고 착수하라고 뻔뻔히 하면서
expediter라며 소개를 시키는게예요.
어렵게 정하고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내고 한달을 기다렸는데 변호사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되고 또 빌을 보낸다고 사무장이란 사람이 연락을 했고,
우선 시에서의 주문데로 patio를 닫았더니 매출은 70%이상 떨어졌고 이달 랜트는 냈지만 다음달 랜트는 낼수도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 카페를 잘 키워서 팔 원초적 계획은 물거품이고, 지금까지 구매한 돈, 투자한 돈, 변호사 비용에 한달가령 매출액 떨어지고 정신적인 손해까지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카페에서 더 이상의 손해를 줄이려면 팔수 있는만큼 이 안에 것들을 정리하고 문들 닫는게 맞는듯하지만 리스가 아직 3년이 남았고 당장 발등에 불부터 맘이 넘 급하고 갑갑하고 서럽고 어리둥절하고 좌절입니다.
그 와중에 엇그제 inspector가 Dept of Building and Safety에서 또 나왔는데 certificate of occupancy도 building permit도 모두 제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변호사를 구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갔어요.
건물주는 아마도 시에서 크게 당할 예정이지만 돈 많은 퍼르시안 사람이라서 꽤 빗겨가고 견디겠죠.
조언을 부탁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3.2018 10:51:00  

    말씀 하신 케이스와 똑 같은 케이스를 제가 현재 진행중이라서 제 손님이 이곳에 질문을 올리 셨나 하는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먼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셔야 하고, 장사가 안되도 먼저 이사를 나가시면 안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후에 거기에 적합한 주취를 취하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셔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현 변호사가 만족 하지 못 하시면, 언제 든지 변호사를 바꾸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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