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뉴지코  |  등록일: 04.11.2018 13:09:05  |  조회수: 1930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먼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게를 2년계약에 3년 옵션이있는데

2년계약이 이번 6월에 끝나서 옵션에 대해 물었더니

3천이던 렌트를 3천 8백을 받겠다해서 가게를 접으려고

지난 3월렌트를 내면서 3월까지만 가게를 할수있을것 같으니

사람을 찾아 봐다라고 이야기했고 현재까지 저도그렇고 건물 메니저도

새 사람을 못찾았고 저는 아직 가게에 있으며 이달은 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계약시 첫달 마지막달치 렌트랑 1개월 디파짓을 원해서 9천불  3개월치 디파짓을 해서

지금 2개월치 디파짓이 남아있는데 제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니 디파짓은

못돌려준다해서 이번달은 그냥 돈을 안내고 가게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 2달치 디파짓을 까고 나갈수있는건지 아님 이달안에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3.2018 10:45:00  

    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갈경우 건물주로써는 입주자에게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미리 나가시던, 나중에 나가시던 6 월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의 원래 목적은 이사 간후에 생기는 비용을 제 하기 위해서 다는것이기 떄문에 렌트로 계산을 하시는것은 합법적이지는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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